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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英·日처럼 규제 풀고 가입 대상 넓혀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1 17:41

수정 2016.12.01 22:45

금투협·자본시장연구원, 추가 개선책 마련 필요 지적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예정
"ISA, 英·日처럼 규제 풀고 가입 대상 넓혀야"


국민 재테크를 위해 올해 3월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격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이나 일본처럼 까다로운 규제를 풀고 가입대상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일본 등 ISA 제도를 이어받은 한국도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ISA가입조건을 완화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중도인출도 허용하는 '신 ISA'가 나올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협회는 어린이가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ISA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ISA는 선진국에 비해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의 자금 활용도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 ISA에 돈을 넣을 경우 5년간 인출이 불가능해 비자발적 장기상품에 가입하는 격이 된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자유인출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격이 근로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으로 한정해 가정주부,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가입이 막혀있다. 영국과 일본은 가입자격이 없다.

한국은 ISA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에 불과해 세금혜택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ISA 도입 17년째를 맞아 생애주기 ISA, 직장 ISA, 주니어 ISA 등으로 은퇴대비, 주택마련, 상속 등의 문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생애주기 ISA 핵심은 최초 주택 구입이나 60세 이후 자금인출시 비과세와 정부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 성인 ISA 총 납입액 누적잔액은 7300억 파운드(2016년 8월 기준)에 달한다. 예금형 ISA는 5000억파운드(전체의 70%), 증권형 ISA 2200파운드(전체의 30%)다 영국 ISA는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비중이 29.0%로 고령층이 가장 높다. 이어 45~54세 비중 18.8%, 55~64세 18.6%, 35~44세 15.1%, 25~34세 13.0% 등이다.


영국은 주니어 ISA도 도입해 상속 등의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45만파운드 이하 주택 구입시 인출이 가능하다.
또 60세 이후에 납입금, 보너스, 운용수익 등 모든 잔액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