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정극원)이 주최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학술대회에서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재원보호법'을 제정해 언론의취재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조 교수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취재원과 언론인 간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편집과정에 관여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며 "법을 제정해 자유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 유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무부가 1970년 이후 언론에 소환장을 발부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는 "취재 수첩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물적 형태의 취재원에 대한 공개 거부도 일반적 취재원 공개 거부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며 수사기관이 기자·언론사 압수수색 집행 이전에 임의제출 등 대체수단을 강구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도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검찰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한 사례를 들며 "사전협상이나 통지 등 지침을 마련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실무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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