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되면 연봉 2억~3억원 개인사무실.준대형차 지급
전무때부터는 '진짜 임원' 재계약 연한 2~3년씩 늘어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에도 연말 인사철을 맞은 재계는 누가 승진하고, 누가 회사를 떠나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00명 중에 7명에게만 허락된 자리인 임원, 업계에선 바늘구멍을 통과한 그들을 '별'이라고 부른다. '별'이 된 그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진.승급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직급별 승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신입사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0.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의 입사 동기 중 겨우 7.4명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무때부터는 '진짜 임원' 재계약 연한 2~3년씩 늘어
특히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은 더 힘들다.
업계에서는 이사대우, 이사, 상무보, 상무, 전무 등 임원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무급부터 군의 장성에 비유해 '별을 달았다'는 표현을 쓴다.
대기업 상무가 되면 2억~3억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임원이 되는 순간 퇴직금 정산이 끝나고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상무급은 보통 1년 기준으로 성과에 따라 재계약하는 곳이 많다.
상무부터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개인 공간이 생긴다. 준대형급 승용차가 나오고 개인 비서도 생긴다. 해외출장 시 비지니스 좌석과 회사에서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축경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2년차 계약을 못하고 쫓겨나는 상무가 많아지면서 상무는 전무가 되기 위한 '견습 임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무가 되면 '진짜 임원'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재계약 연한도 2~3년씩 늘어나 일단 마음이 편해진다. "대기업 전무가 되면 2대는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연봉도 크게 뛴다.
임원들은 퇴직을 해도 회사 차원의 예우를 받는다.
상무급 이상이 해임되면 고문역, 자문역으로 1년 급여의 70% 정도를 받는다.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꾸릴지 시간을 벌어주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중에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는 '상근'이 직함 앞에 붙은 경우에는 적은 확률로 일선에 재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동료들은 "지옥에서 살아왔다"며 영전을 크게 축하하기도 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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