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제는 △인삼가공식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입 등록시 식품으로 분류 △비살균제품인 고추장에 대해서는 일반세균 기준 적용 제외 △김, 미역 제품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요청 등이다. 또한 우리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등 식품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장급 '한?인니 식품안전협력위원회(가칭)' 정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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