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줄테니 입금"...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기승

김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1 12:51

수정 2016.12.11 12:51

연말을 맞아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내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07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월평균 117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줄었다.

대출빙자형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보증료,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한다.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 1인당 피해 금액이 커졌다.
이들의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무척 정교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실제 일어난 피해 사례를 보면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 6%대 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해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햇살론으로 대환처리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유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당부도 더했다.

금감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연말연시에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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