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설정하거나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낮추는 등 연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금전 거래를 한 당사자들끼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초과하게 되면 이는 무효 처리되며, 채무자에게 반환처리 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만큼 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방식은 연 27.9%의 이율 상한으로 돼있지만 이자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자가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자총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해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과도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부담을 낮추는게 주요 취지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742억원으로 14.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674억원으로 29.1% 증가했다.
한편,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대부업법에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고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대부업체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신용 7~10등급)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부업체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의도적으로 줄여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를 연34.9%에서 27.9%로 낮춘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낮아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지난해 9월 20.9%였으나 올해 3월 승인율은 16.9%, 6월 15.7%, 9월에는 14.2%까지 떨어졌다.
대부업이용자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127만1400명이었던 대부업이용자는 올해 9월 123만9781명으로 3만1619명(2.5%) 줄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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