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전화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2억5000만여원의 이익을 챙긴 전화방 직원 A씨(42, 여)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와 이혼여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전화방ㆍ080무료전화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가격을 흥정한 후,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를 계좌이체 받아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매매 여성 73명은 성매수 남성 42명으로부터 건당 10만∼15만원을 받고, 알선업자에게 2만∼3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운 40~50대 가정주부로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정 주부, 이혼여성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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