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신용등급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쓴 후 제때 잘 갚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으면 신용등급은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겐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지만, 연체했다고 해서 신용 평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한 정보가 등록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 평점은 높아지며 대출금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했다는 정보도 긍정적 요소로 반영된다.
한편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하락에 가장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회회사로 연체정보가 전달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연체금을 상환했다고 상환 즉시 이전 신용등급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추가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하면 서서히 등급이 회복된다.
연체가 여러 건이라면 연체 금액이 큰 대출보다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 회복에 유리하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 증가로 연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 때보다 신용 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몇 개 가졌는지는 신용등급과 무관하다”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리를 결정 할 때는 신용등급 뿐 아니라 거래 기여도, 직장,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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