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사기 등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3 17:23

수정 2016.12.13 17:23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진 틈 타 주식 등 재산 빼돌려
창업주인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틈을 타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고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70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46)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2년 9월 아버지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박 회장 소유 부동산과 회사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서에 허위로 사인을 하고 따로 만들어둔 아버지 명의 도장을 찍어 5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박 대표는 12월께는 같은 수법으로 아버지 소유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총 발행주식의 90.39%)를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위조, 주식을 증여받고 아버지가 소유한 정수리조트, 남한산업 주식 각 90%, 60%를 삼화제분 명의로 사들여 사실상 이들 업체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듬해 2, 3월 아버지의 뜻이라며 정수리조트 김영하 대표, 남한산업 김철근 대표를 속여 두 업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는 채무 가운데 일부를 정수리조트가 인수하도록 해 정수리조트에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의 어머니 정상례씨(76)와 누나 박선희씨(51)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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