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존 K 갤브레이스가 얘기한 대로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은 투자하기를 주저한다.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불안정한 수익구조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입원은 두 가지다.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얻는 수익과 대형화력발전사 같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 얻는 수익으로 구성된다. REC는 대개 12년 단위로 고정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문제는 전력도매가격(SMP)이다. 2013년 11월 ㎾당 145원이었던 SMP가 지금은 75원으로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SMP가 떨어져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이 보장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첫째, 안정적인 PF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안정성과 성장성에 새롭게 주목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PF 애로로 지연 중인 태양광과 풍력 분야의 80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고 약 25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하니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벌써부터 활력이 돌고 있다.
둘째, 효율적인 보급이 가능하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해 지원하는 과거의 발전차액제도(FIT)와 달리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보장하면서도 계약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발전단가를 낮춘 효율적인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발전단가가 낮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추진될수록 전기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아지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새로운 제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에 버금갈 만큼 혁신적인 보급대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2017년이 신재생에너지 중흥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