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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거녀 상습폭행·문신강요·신체촬영 40대 男 징역 3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6 09:41

수정 2016.12.16 09:41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동거녀를 상습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유사강간, 강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5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A씨(44·여)가 외도한다고 의심, 3차례 폭행하고 5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에게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면 너의 몸에 내 이름을 새겨라”라고 강요해 A씨는 등과 엉덩이에 박씨의 영문 이름과 함께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박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문신으로 새겼다.

이밖에도 박씨는 A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받았다.

박씨는 또 A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모두 3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박씨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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