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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사유 전면 부인..불꽃공방 예고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들이 지난달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시민들이 지난달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추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 헌재에서 소추위원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와 함께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박 대통령 대리를 맡은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수긍할 수 없다며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소장을 자세히 봤는데 공소장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는 “사고는 불행하지만 생명권 침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내용을 심리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다. 24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사유로 적시한 13건의 불법사실(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에 대한 해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와 함께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헌재 심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변론기일 등 심리과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법률상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피신청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검토를 마친 뒤 박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15일 국회에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것(준비명령)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과 특검에도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4명 대리인단 임명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모습을 드러냈다. 대리인단은 모두 4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박 대통령과 직접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 변호사(67·사법연수원 15기)를 비롯해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50·28기), 서성건(56·17기), 채명성 변호사(38·36기)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추가하기 위해 다수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온 서 변호사는 200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세운 ‘한국미래연합’에 창당발기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서 변호사는 2005년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불법도청조직인 '미림' 팀장 공운영씨 변호인을 맡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채 변호사는 201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했다. 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과 법무관 근무 기간을 제외하면 변호사 경력은 대형로펌 화우에서 일한 7년 남짓에 불과하고 주로 기업법무 관련 일을 맡았다. 채 변호사는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무총장을 역임중이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김성호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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