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T자 코스 부활, 5년만 문턱 높아진 운전면허
22일부터 강화된 운전면허시험 시행…합격률 80%까지 떨어질 듯
지난 2011년 간소화된 뒤 난이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이 모두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은 법령개정과 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공사를 모두 마침에 따라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전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간소화 3년차인 2014년부터 연습면허자와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가 모두 소폭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문항수가 난폭·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개정법령과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를 추가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장내기능시험도 과거 난코스로 악명 높았던 경사로와 직각주차(일명 T자 코스)가 부활하는 등 한층 까다로워진다. 현재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2개 평가항목에 경사로와 직각주차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코스 등이 추가돼 총 7개로 확대된다.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난다.
실격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좌석안전띠 미착용과 사고를 야기하는 2개 기준에서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 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 통과 및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등 5개 기준이 추가된다.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평가항목에서 차량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현행 87개를 57개로 정비했다.
다만 방향지시등(깜박이)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최근 난폭·보복운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끼어들기 금지위반, 지정차로 준수위반 등은 평가항목에 신설된다. 3회 이상 엔진정지나 3회 이상 급브레이크, 긴급차량 진로 미양보의 경우 실격 처리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시간의 경우 학과시험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기능시험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며, 도로주행은 현재와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면서 합격률이 현재 92.8%(기능시험 기준)에서 80%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도로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박준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