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위장업체 만들어 물건 팔고 세금66억 포탈
경찰, 3명 구속 15명 입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만든 위장업체를 통해 730억원 상당의 물건을 팔고 세금 66억원을 포탈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주범 문모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박모씨(44)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일행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명의 대여자 9명을 모집한 뒤 2000만~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이들 명의로 허위 업체를 설립한 뒤 컴퓨터 3~4대만 설치하고 원격조정을 통해 오픈마켓에서 3~4개월 만에 컴퓨터주변기기 부품 10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회사를 폐업하는 형태로 세금을 피했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부분 압류될 재산이 없어 세금도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문씨는 자신이 대표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일체 만나지 않고 종업원을 통해 명의대여자에게 상담과 비용을 제공하고 매출내역 은닉을 위해 CD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건을 다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매일 최저가로 가격을 수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다량 거래시 쇼핑몰에서 IP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례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표자에게 컴퓨터주변기기 부품을 공급한 매입처 등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