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급증
【대전=김원준 기자】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면서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올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47건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실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형사고소 및 특허무효심판을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으로 예측됐지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해 소송과 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양측이 만족하는 보상금 지급 등 조정이 성립됐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산재권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라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