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개인투자 손실 메꾸려' 명의대여·자금횡령 불법 저지른 전직 부장판사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일명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게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자금과 의뢰인이 맡긴 돈 등 수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2일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한모 변호사(58)를 구속기소했다. 한 변호사에게 명의를 대여받거나 사건을 소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법조브로커 전모씨(68)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씨 등 4명에게 명의를 대여, 로펌을 운영하도록 하고 8200여만원을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억대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 의뢰인이 맡긴 돈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공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하지만 개인투자로 100억원대 손실을 보고 거액의 빚까지 지자 이 같은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300만원 상당 의류상품권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대법관이 연수원 동기라고 말하는 등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