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법조 로비‘ 정운호 구속기간 2개월 연장..내달 선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전방위 법조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씨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구속 기간은 추가로 4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SK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는 등 14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에게는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올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확정받고 지난 6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사실이 올 4월 알려지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씨가 2014∼2015년 각종 청탁 대가로 김수천 부장판사(57·구속기소)에게 총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포착하고 다시 정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정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