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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결정적 한방은 없었으나'....세월호 7시간 행적 끝내 규명 못해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2 16:52

수정 2016.12.22 16:52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로 총 5차에 걸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공식 일정을 종료했다.

'결정적 한방'이나 눈에 띄는 청문회 스타는 없었으나 진실 규명을 위한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핵심증인들의 청문회 무더기 불출석 문제와 증인들의 '모르쇠' 행태, 일부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인신공격과 막말'은 국회 청문회제도의 한계점이자 과제로 지목됐다.

이번 청문회는 한 마디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였다. 국정조사특위가 수차례 발부한 동행명령장은 무력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구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재만·안봉근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정윤회 전 비서실장 등 핵심증인 12명은 청문회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23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의원들의 관련법 손질 움직임도 활발했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는 무려 11건. 국회 불출석시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적용토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지난 6일 1차 청문회 직후엔 전경련 해체 여론이 힘을 받았으며, 곧이어 7일 2차 청문회에선 최순실 존재를 모른다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름은 알았다"고 실토해 이목을 끌었다.

1차 청문회에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 등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거절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모금과정에서의 강제성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 한국 기업환경에 대한 뼈아픈 증언을 남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경련에 기부금을 내지 않고 탈퇴하겠다"고 밝혀 대기업 자금 모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전경련 해체론 내지는 쇄신여론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들로 불렸던 증인들이 출석한 2차 청문회에선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는 최순실에 대해 "대통령과 급이 같은 권력서열 1위였다"고 말해 '국정농단의 몸통'이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해 충격적 폭로를 이어갔다.

3차 청문회에서의 수확은 '최순실 녹취록' 공개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이른바 '보안손님'이 검문없이 청와대를 오간 사실이 드러난 점, 4차 청문회에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등의 폭로가 있었다.
그러나 5차에 걸친 청문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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