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보상’ 폭스바겐 또 꼼수?
미국 1인당 1200만원 보상.. 加 530만원 보상보다 적어, 같은 피해에 한국만 차별
환경부 리콜 승인 앞두고 보상절차 없이 급히 발표.. 폭스바겐 "리콜과 관련 無"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리콜(결함시정)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일인당 100만원 상당의 사실상 '보상안'을 22일 내놨다.
아우디폭스바겐 리콜 차량은 12만6000대이지만 지난 2006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모든 차량인 27만대가 보상대상이다. 따라서 총 보상액은 2700억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미국 소비자 일인당 최대 1200만원(1만달러), 캐나다 일인당 최대 530만원(5950캐나다달러)과는 보상금에서 차이가 있다.
또 폭스바겐코리아는 보상안을 제시하면서도 쿠폰 등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염두에 두고 부랴부랴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환경부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사흘 전이자 청문회 전날인 올해 7월 25일에도 스스로 판매중지를 내리는 '꼼수'를 부렸다. 만약 개정 법이 적용됐다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최대 4배 가까운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위 케어 켐페인(We Care Campaign)을 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폭스바겐은 공지에서 "그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준 고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당사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등록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를 소유한 모든 고객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들에게 차량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고장 수리 및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등을 쿠폰을 비롯한 방법으로 지급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방법은 내년 2월 20일부터 차량 및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예약방문하면 된다고 폭스바겐코리아는 알렸다.
폭스바겐은 "현재 한국에 등록된 차량의 법적 소유주는 중고차 여부, 잔여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차량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1인이 다수의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을 보유한 경우 보유한 차량 수만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차량 소유주가 혜택의 유효기간 이전에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한다면 혜택도 양도가 가능하다. 쿠폰 등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폭스바겐은 설정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보상안을 공개하면서 환경부와 협의 중인 리콜.재인증 절차나 보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과 동일한 자동차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 보상이라고 규정지어질 경우 유럽에서도 최소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유럽과) 상황의 본질이 다르다. 우리나라 행정절차에 따라 리콜 검증을 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캠페인에 대해) 28일 이후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캠페인과 상관 없이 리콜 보완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시한 폭스바겐의 리콜계획 자료 보완시점은 28일이다. 환경부는 이 자료 등을 토대로 리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