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부터 사고현장 전방서 긴급차량 지그재그 운행
후속차 시속50㎞ 이하 낮춰

지난 9일 오전 6시 5분께 경기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던 경찰관은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화물차를 보지 못했고 결국 차에 치어 숨졌다.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23일부터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긴급차량이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후속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38명, 2014년 23명, 지난해 36명, 올 11월 현재 30명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30명 안팎이 2차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고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의 고속주행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으로 사고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의 저속주행 및 사고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하는 순찰차는 사고지점 2㎞ 전부터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이용해 뒤따르는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한다. 이후 시속 50㎞ 이하 속도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고의정체를 유발한다. 순찰차는 사고지점 50m 전에 주차한 뒤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수습 이후 모든 인력 및 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유도한다.

경찰의 서행 유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2차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모든 도로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교통상황에 맞춰 상습 지.정체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할 방침이다. 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지.정체 구간이 아닌 고속주행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시간대에는 굳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트래픽 브레이크는 별도의 장비 없이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적절하고 실험 결과 이로 인한 교통 정체도 2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교통량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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