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1억 어음 사기대출' 대홍기획 자회사 전직 임원 실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홍기획의 자회사 전직 임원이 회사명의 서류를 위조해 21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홍기획 전 직원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장직을 끝으로 대홍기획을 나와 자회사인 M사에서 광고 영업을 하던 김씨는 2014년 6월 건설업체 G사와 경기 남양주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580억원대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다.

G사의 김모 회장은 자금 사정 악화로 광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자 김씨에게 자금 마련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김씨는 다른 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사채 시장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사채업자가 약속어음에 대홍기획 등의 배서를 요구하자 김씨는 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약속어음 배서확인서, 회사명의 차용 인감계, M사 명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2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할인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김씨는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명의 서류를 위조해 '특정 기일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일하는 회사명의 문서와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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