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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유석 앱 예약·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가능”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역 창구에서 현장 구매만 가능하던 코레일 열차 자유석이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앞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이다.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방안은 기업 투자 촉진, 생활 불편 개선,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세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주상복합 건축물에 도시민 휴식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해 건축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도료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 행정 낭비요인을 줄이고,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나 폐도부지, 고가도로 하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 가능하게 하고 물건 적치도 허용한다.

김경환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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