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논의는 공개 법정에서"..대법, 법관 유의사항 권고
사건에 관한 법관의 모든 의사소통은 공개 법정에서 하고 법정 밖 의사소통은 제한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권고 의견이 제시됐다.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정 밖 변론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법관 행동 준칙이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권고 의견을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의와 처리 등 모든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법정 외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 시도는 제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송관계인이 법령이나 재판부의 지휘에 어긋나는 방식 등으로 법관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송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법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그 주체 및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거절하고 차단하라고 제시했다.
일방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등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적 권리가 침해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과 동시에 의사소통하거나, 어느 한쪽과 의사소통한 후 상대방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줘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권고 의견은 추상적·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해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