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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해고 소송 분석 금감원 문서 공개 대상" 해직 노동자에 정보공개 해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무효소송 2심 판결과 관련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내놓은 감리보고서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감원은 노동자들의 요청에도 해당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법적 견해로, 쌍용차가 진행 중인 재판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의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보고서 일부 내용은 국회의원 등에 제출돼 영업비밀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정보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 일부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2심 직후 금감원이 작성한 ‘해고무효소송 2심 판결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문서로, 쌍용차 노동자들은 올 4월 이 문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쌍용차 사태는 쌍용차가 2009년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직원 2646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통보하며 불거졌다.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저항에 나섰고 2010년에는 정리해고 노동자 가운데 156명이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이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구조조정의 근거가 된 2008년도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사측이 과다하게 계상했다며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발생 6년여 만인 2014년 11월 대법원은 2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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