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균 도피 도운 민노총 간부 2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씨(45)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조직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이 별도로 부과한 벌금형 3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력 행위를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10개월 가량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집행유예를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법치국가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정하고 폭력적 수단을 쓰면서까지 무력화하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수배 중이던 한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한 위원장을 이 건물 18층에 있는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제지하는 경찰병력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프레스센터 주변에서 대기하다 회견이 끝나는 대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이씨를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검거에 실패했다.
이씨는 같은 날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려 하고 사다리로 버스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씨는 미리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민노총 총파업과 5월 세계 노동절대회 등 모두 4건의 집회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행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씨 등의 도움으로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은신했던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과의 극렬한 대치 끝에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