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해외여행이나 해외사이트 예약엔 '현지통화 결제' 유리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외 현지는 물론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달러·유로화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면서 원화 결제를 하면 수수료 3∼8%가 붙기 때문이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 원화결제서비스(DCC)에 대한 수수료다.
해외 결제 때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해외호텔이나 항공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DCC 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정된 예약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결제해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환전할 때는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해도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행자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현지통화로 환전을 할 때에는 달러로 먼저 환전한 뒤 현지에서 다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수수료 등에서 유리하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의 통화는 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지만 비밀번호 누설이나 카드 양도 등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