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실은행 영업정지때도 예금 1주일 이내 돌려받는다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실 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이어져도 예금자들이 1주일 이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다른 금융기관이 부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다만 지급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안한 예금자들의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은 일주일 이내에 고객에게 예금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영업정지 다음 영업일에 예금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은행권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는 않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자 보험금 지급 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은 '최대한 빨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보험사고 후 7영업일 이내로 지급시한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예금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만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가령 예금자가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4000만원씩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은행이 합병 후 1년 이내에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는 8000만원의 예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이전 방식으로 예금이 인수됐을 때는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신탁 상품인 금전신탁에 편입된 정기예금이 새롭게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금전신탁은 각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상품이지만 실질적인 예금주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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