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당국, GM 중국 합작법인에 348억원 벌금 부과···美中 무역전쟁 전조(?)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중국 합작법인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억100만위안(약 34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조치여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 중국 CCTV 등을 인용, 상하이시 물가국이 GM의 중국 내 합작법인인 'SAIC GM'에 공정경쟁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SAIC GM'이 딜러들에게 일부 모델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벌였고 GM 합작법인이 판매대리상과 협의해 캐딜락, 쉐보레, 뷰익 등 모델에 대해 가격조정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SAIC GM'은 1997년 GM과 중국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상하이자동차(SAIC)가 50대 50 합작으로 세운 법인이다.

중국 당국은 GM 합작법인에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하는 한편 판매액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관련 GM 대변인은 "우리가 활동하는 현지 당국의 법규를 완전히 존중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중국 내 합작법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는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 중국내 업계에서도 이번 조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승리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이라며 대(對) 미국 보복과는 상관없는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이번 GM 합작법인에 대한 벌금 조치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측에 무역전쟁도 불사할 뜻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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