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재테크 Q&A] Q : 연봉 2000만원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A: 적금 중 일부 연금저축으로 전환
중소기업 사무직종에 근무하는 20대 초반입니다. 월급은 세전 165만원, 세후 150만원 수준입니다. 정기적금 80만원, 자유적금 10~20만원, 주택청약저축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개인적 용돈은 월 40만~5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혜택을 많이 받고,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택청약저축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카드는 신용카드도 세금혜택이 주어진다는데 체크카드와 어느정도 비율로 나눠 쓰면 좋을까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직장인의 현재 연봉은 1980만원 수준이다.
사회초년생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연말정산 시 혜택이 크다.
일단 주택청약저축 연 불입액 120만원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40%인 48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2016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
또 과세연도 중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 계속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용카드공제는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15% 만큼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만큼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 것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 분은 현재 연간 495만원 이상을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생활비 40만원을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495만원을 넘지 않으니 올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순 없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액을 조금 더 높여야 할 것 같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서 소득세를 감면을 받는다. 올해 취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의 7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58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서 청년소득세감면 40만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32만원을 제외하면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면 원천징수 된 세금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 후 3년이 지나면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또 노후자금준비를 위해 지금 들고 있는 저축 중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겠다. 월 저축액 100만원중에 15만원 정도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자. 매년 180만원 X 15%인 27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납입금액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원에 대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잠실지점 정상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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