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 최순실·안종범 등 2회 공판준비기일 外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법원 선고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0)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이 열린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60)의 상고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다만 각급 법원이 26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가 민사.행정사건, 불구속 형사사건 등 대부분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 조희연 상고심 선고
대법원 1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2심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종의 '선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김종.장시호.조원동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과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37)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스포츠계 최고 실세'로 불렸던 김 전 차관은 장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씨 및 장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최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60)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최순실 2회 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9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광고감독 차은택씨(47) 등의 2회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