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27일 증인 추가 채택.. 검찰 제출자료 범위가 관건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뇌물죄 등 증인 신문과정 통해 이뤄질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제출받을 국정농단파문 사건 수사기록 범위에 따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추가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 측과 협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헌재의 자료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 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채택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인목록을 놓고 이들을 소추사유별로 분류,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만 증인으로 채택한 헌재는 주말 검찰 등과 자료제출 협의를 끝내고 오는 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증인을 추가채택할 방침이다.

1차 준비기일 당시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은 청구인 측이 신청한 28명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증인이 너무 많아 신속한 심리에 지장이 있다는 게 피청구인측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측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충분한 수사기록을 제출받으면 신청한 증인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시사, 추가적인 증인채택은 2차 준비기일로 미뤄지게 됐다.

검찰과 법원은 주말 동안 헌재 측에 보낼 자료의 범위와 시기, 제출방법 등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과 23일 청구인 측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이 보관하는 국정농단파문 관계자들의 수사기록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헌재는 23일 두 기관에 팩스와 우편으로 관련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제출되는 자료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청구인 측에 전달돼 추후 변론기일 동안 상대방을 압박할 핵심자료로 사용된다.

검찰은 24일 즉각 검토에 들어가 헌재에 자료 일부를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국정농단파문 수사에 본격 돌입한 특검 측과 협의한 뒤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사실이 외부로 새나갈 경우 공소유지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 헌재와 수사기록 제출범위 등 관련한 논의를 25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 증인신문 가능성

헌재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뇌물죄 관련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특검 수사결과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심리는 증인의 신문과정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인물은 모두 11명으로 청구인 측이 신청한 28명의 증인에는 이들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다 이른바 '의료게이트' '사라진 7시간' 등 의혹 관련자 다수가 망라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는 이들을 모두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심판 지연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한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도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불출석 가능성이 커 사실 인정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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