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만원 안 내려다..벌금 500만원 맞은 승무원
택시기사 박모씨는 지난 9월 30일 새벽 2시께 택시를 타겠다며 손을 흔드는 A씨 앞에 차를 세웠다. 승차한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뒷좌석에서 그대로 곯아떨어졌다.
박씨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발산역 앞에서 정차한 뒤 잠든 A씨에게 내리셔야 한다며 그를 깨우고 택시비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술 기운에 택시비를 안 내고 그냥 집에 가려 했다. 박씨는 A씨를 붙잡고 요금 지불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로 나와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갈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에게 “상관마라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조사 과정에서 모 항공사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평소 친절을 우선으로 여기는 승무원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는 택시기사에게 '진상짓'을 부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기소된 A를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원이 26일 밝혔다. A씨가 내야 하는 택시비가 1만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돈을 안 내려 우기다가 수백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만큼의 노역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