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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개발·관리 체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관리 체계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안)',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 취임한 후 4건의 회의를 개최했고, 안건 12건을 심의·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시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18.5㎢와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가 조성된다.

또한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 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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