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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원하는 날과 장소에서...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인선택신청 오는 1월 3일부터 실시... 본인인증 수단 필수

병무청은 내년도 병역판정검사의 희망일자와 장소(각 지방병무처)를 1월 3일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서선택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중 상당수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무청은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중 하나가 필수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인터넷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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