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중국서 200억 상당 금괴 국내로 밀수 조직 검거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6 16:37

수정 2016.12.26 16:37

중국에서 화물여객선을 통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을 국내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kg을 국내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총책 S씨(35)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위반으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직은 국제화물여객선 승무원(선원)은 항만을 출입할 경우 반드시 신변검색을 받게 되어 있어 승무원에 의한 직접 금괴 밀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자, 비교적 항만 부두 출입이 자유로운 선박회사 간부를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사전에 중국에서의 밀수출 및 운반, 국내에서의 밀수입, 금괴 인수 및 대가 분배 등 역할을 각자 점조직 형태로 분담해 진행했다.

화객선 선원인 J씨(49·운반책)가 특수 제작한 조끼를 이용해 금괴를 배로 운반한 후, 같은 선원인 D씨(49·운반총책)의 선실 옷장에 넣어 인천항으로 운반했다.

선박 입항 후 선박회사 직원인 K씨(41) 또는 P씨(36)가 승선해 선실에서 금괴 조끼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청테이프로 조끼를 휘감아 외형상 드러나지 않게 신체에 밀착시키고 상의 셔츠와 점퍼를 입는 방법으로 위장해 인천항을 상시로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특히 이들은 상의 점퍼로 금괴가 들어있는 조끼가 표시나지 않도록 위장하기 위해 날이 추워지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 대가는 범행 당일에 즉시 밀수 중량에 따라 계산된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 조직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금괴 423㎏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중국측 밀수출 총책 및 밀수입된 금괴의 국내 구매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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