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감방 심문 국조위원 형사고발 검토..정유라 귀국 권유"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씨(60·구속기소)에 대한 '감방 심문'을 강행한데 대해 최씨측이 고발 등 형사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고발 대상으로 '감방 심문'에 직접 참여한 특위위원 그리고 심문에 동행한 법률 전문가 등을 검토 중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조특위가 불출석한 증인을 신문할 권한은 없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필수절차를 스스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진행사정을 보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감방 내 신문이 계속된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찾을 것"이라며 "실제 심문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법률전문가들이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특위 행위가 법원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특위 소속 국회의원도 접견 금지 대상"이라며 "만약 피고인을 수용시설 내에서 접견하려면 검찰에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현행법이나 규정상 구치소 심문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변호사의 지적을 반박했다.
한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법률대리도 맡고 있는 이 변호인은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정씨의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을 고려해 정씨에게 귀국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씨와 직접 연락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