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분할연금 선청구제' 도입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 신청 경우 분할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 구성을 새롭게 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와 요양급여(공무상 요양비) 등 '공무원재해보상법' 이관에 따른 급여체계 재정비와 함께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잦은 개정(전부개정 2회, 일부개정 32회)으로 인해 복잡해진 법 조문 체계를 간결하게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분할연금 선청구제 등을 둔 것은 현재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혼 배우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많고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서로 달라 이혼 배우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 청구지급이 가능하다.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자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 신분변경되기 전 기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고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된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