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 이상 기업엔 신규 영업할 수 없게 제한
중견 MRO업체 반발 "사실상 사업 철수 요구다"
영업 비율 정하는 쿼터제 등 중소 MRO업체들과 상생가능한 대안 나와야
중견 MRO업체 반발 "사실상 사업 철수 요구다"
영업 비율 정하는 쿼터제 등 중소 MRO업체들과 상생가능한 대안 나와야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이 다시 한번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MRO시장 2위인 아이마켓코리아(IMK)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짜리 협약이 된 상태에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된 것. 중소기업계와 IMK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명 '쿼터제' 도입 등과 같은 상생협약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지적이다.
■또다시 해넘긴 MRO상생협약…왜?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열린 제 40차 회의에서 서브원, KT커머스, 엔투비, 행복나래 등 4개 대기업 계열사들의 상생협약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IMK, 코리아이플랫폼(KeP) 등 중견 MRO업체 등은 참여하지 않은 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MRO 상생협약은 지난 2011년 제정된 MRO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MRO 대기업 신규 영업 범위를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중견 MRO업체들이 상생협약에 불참하고 있는 것은 매출 3000억원이라는 영업범위 제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3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계열사 물량이 보장된 대기업 MRO와 달리 영업범위가 극도로 좁아지고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견 MRO업체의 주장이다.
실제 MRO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국내 MRO업계는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다.
먼저 서브원의 지난해 국내 MRO 매출액은 2조586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MRO가이드라인이 적용 직전인 2011년과 비교할 때 0.02% 성장하는데 그쳐, 사실상 정체된 셈. 포스코그룹의 엔투비의 경우 지난해 5388억원으로 2011년 대비 15% 가량 줄었다. 코오롱그룹에서 소유주가 광동제약으로 바뀐 'KeP'도 지난해 4679억원으로 2011년 대비 15% 가량 줄었다. 삼성에서 인터파크로 매각된 IMK도 보장물량 계약이 올해로 끝나면서 향후 매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변화가 필요한 MRO상생협약…'쿼터제' 부상
이에 따라 MRO업계에서는 MRO상생협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RO상생협약은 기존 MRO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지적에도 변화없이 추진돼왔다. 대표적으로 국내 MRO산업을 위축시킨 반면 외국계 MRO기업의 사업확대를 부추겨왔다.
실제 지난 2011년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세계 최대 MRO 기업인 미국의 그레인저는 지난 2013년 일본 자회사인 모노타로를 통해 국내 시장에 재진입했다. 세계 84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볼트 너트 회사인 독일의 뷔르트는 국내기업인 한국화스너를 2014년 인수하며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일본의 플로발은 2013년 국내에 진출, MRO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 전개했다. 더욱이 매출액 3000억원 이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철수와 같은 규제라는 게 중견MRO업체들의 주장이다.
중견MRO업체들은 금액으로 일괄 규제하기 보다는 일종의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매출 1조원을 기록중인 MRO기업이 현재 영업 제한 대상인 30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정 비률의 쿼터를 부여하면 중소 MRO업체들과의 상생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중견 MRO업체 관계자는 "산업용재협회 등 중소MRO업체와 상생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생협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쿼터제 등 상생협약에 변화가 이뤄진다면, 이에 발맞춰 상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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