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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안되는데도 94% 할인?
복지부, 내달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한달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 부여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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