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양로서비스, 2020년 전면 개방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화 겪은 韓·日 기업들 中 시장진출 기회 늘 듯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가도 중국 내에서 비영리성 양로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영리성 양로기관도 설립을 간소화하는 등 양로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등의 관련기업들이 중국의 빠른 고령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로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중국 국무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양로서비스 전면개방 및 질적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를 2020년까지 시행하고 양로서비스를 경제사회발전의 신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우선 외국인투자가들도 중국 투자자와 동등한 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비영리성 양로기관 설립을 촉진키로 했다. 영리성 양로기관도 '선발급·후허가' 기준을 적용,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한 뒤 허가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국 민정부 양로서비스전문위원회 우단싱 위원은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가격구조는 정부 및 민간운영(영리·비영리) 기관에 따라 가격결정 주체가 결정하고 자율성도 부여해 양로서비스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는 농촌지역 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한 양로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발·추진하고 농촌 노인인구를 위한 양로서비스 확대와 의료방문 등 지역사회 복합 양로서비스 시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양로기관 및 서비스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억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15.5%에 이르고 2020년 19.3%, 2050년 38.6%로 급상승하면서 중국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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