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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문회 ‘출석 거부’ 증인 제재 고심.. 잇단 개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 청문회 ‘출석 거부’ 증인 제재 고심.. 잇단 개정안 발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증인'에 따라 크게 휘둘리면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증인 출석 여부가 청문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지만 마땅히 강제할 방안이 없는 만큼 법적 제재를 강화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차 '최순실 청문회' 기간 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권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단 1명에 불과하다. 국조특위는 급기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지만 주요 증인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 구분 없이 '출석 거부' 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구치소 청문회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우리는 최순실을 만나봐야 한다. 진짜 모르는지, 다같이 모르기로 말을 맞췄는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까지 만나러 왔다. 그러나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저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증인 불출석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법안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도 국정조사 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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