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국-태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태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교역도 촉진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27일 태국에서 열린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뤄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올해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약정체결 이후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정식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AEO 인증업체(261개) 중 59%(156개) 기업이 태국에 수출중이며, 태국은 우리의 17번째(아세안 국가중 5위) 수출시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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