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한국과 태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교역도 촉진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27일 태국에서 열린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뤄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올해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약정체결 이후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정식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AEO 인증업체(261개) 중 59%(156개) 기업이 태국에 수출중이며, 태국은 우리의 17번째(아세안 국가중 5위) 수출시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