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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해진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현급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한 후 사용하면 된다.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줘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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