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결비용, 모든 세대에게 징수 금지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입세대가 아니라면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을 포함시켜 받을 수 없다.
가격상한제·정액승인제 등 가격 제한을 받았던 위성방송·인터넷TV(IPTV) 요금은 기본·결합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제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올해 하반기 추진한 이 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두 6건이다.
공정위는 우선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과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분리시켰다. 그 동안 도시가스 공급사는 전입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받아왔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 때 비용은 인건비의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도시가스 연결비용 수수료만 연평균 648억원 수준인 것으로 가스시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스시공업자의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시공업자간 연결서비스 경쟁으로 서비스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면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세대의 연결서비스 비용부담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미래과학부로부터 정액 승인을 받고 있는 IPTV사업자의 경우 유료방송요금 책정을 신고제로 전환했다. 다만 기본 및 결합상품의 경우 승인제를 유지키로 했다. IPTV는 현재 기본상품 10여개 채널에 전체 200여개 채널을 조합한 시청자선택형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IPTV의 경우 양방향 기능의 특성상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수시로 개발하고 있으나, 신상품 출시 및 요금변동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및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지역 독점사업자인 SO와 경쟁으로 소비자 이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법무사의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한 보수 지정제를 상한제로 변경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개정해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벌이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 등록 요건에서 ‘면적 22㎡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했다.
항로표지기술협회 독점이었던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는 민간에 전면 개방했으며 농업기계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할 때 검증 대행기관을 기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일 체계에서 추가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