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상작전 헬기 도입 관련 비리 혐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바 있는 김 전 처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군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 써주는 대가로 제조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돼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AW사의 AW159 와일드캣 1차분 4대는 최근 최종 수락검사를 통과해 우리 해군에 인도됐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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