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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립 지방공사 정부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로 연평균 9억 비용 절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세 면제로 기관당 연 평균 약 9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 지방공사가 납부해야하는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세 추정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34억원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돼 지방공사는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도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돼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 10년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됐던 기초 지방공사 8곳(김포, 용인, 화성, 춘천, 고양, 성남, 의왕, 안산 도시 공사)의 경우,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 역시 소급돼 면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년 이후 통합공사에 부과됐던 부가세.가산세 등 약 1000억원(추정금액)이 감면.환급돼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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