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 승진가산점 줄어든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원 승진규정 개정령안 의결.. 공통가산점 5점→3.5점으로

교육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공통가산점 범위가 축소되고 다면평가자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합리화했다.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어 지난해 12월 교원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후속조치로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화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해 다문화학생지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기준은 시.도교육청별 시행계획에 따라 학년초에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해 이들은 다면평가자 선정 기준 마련, 평가지표 수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교사 중 3명 이상으로 하고 정량평가 평가지표에는 다문화학생지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및 학습지도 곤란도 등을 예시로 반영했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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