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우리 문화재 찾아오라" 일본 고미술상 집에서 도자기 빼오도록 사주한 업자 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검찰

일본인 고미술상 자택에 침입, 일제가 강탈한 조선왕실 도자기를 빼앗아오도록 사주한 혐의로 고미술 판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강도교사 등의 혐의로 정모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문화재 강도범 김모씨에게 일본 고미술상이자 도자기 소장가 S씨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도자기를 가져오라고 범행을 사주했다.

정씨는 김씨에게 “S씨가 값나가는 우리나라 도자기를 여러 점 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문화재를 찾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5월 일본 도쿄에 있는 S씨의 집에 침입, S씨의 아내를 위협해 포박한 뒤 지하실에 있던 도자기 총 18점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가 가져온 도자기는 조선과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감정가 150억원 상당인 ‘이조염부오조용호(李朝染付五爪龍壺)’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 가격을 합산하면 모두 24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 범행으로 김씨는 2011년 7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 여권을 위조해 출입국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그해 9월 강도상해죄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이 도자기들을 보관해준 고미술 판매업자 김모씨(60)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