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최초 수립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향후 10년(2017~2026년)간 추진할 지역개발사업(발전촉진형) 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승인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이나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해 종합·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다.
경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는 경북 내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역개발사업이 담겼다.
경북도는 △연계협력형 관광자원 고부가가치화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활성화 인프라 확충 △지역정체성 확립 △관광·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거점간 인프라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등 6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10개 지역개발사업(사업비 5조5908억원)을 확정했다.
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는 충북 내 성장촉진지역 5개 군(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역개발사업이 반영됐다.
충북도는 △지역산업 생태계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지역간 연계인프라 확충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 등 4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43개 지역개발사업(사업비 2조658억원)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지역개발제도는 시·군별로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도 단위의 광역적 차원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개발계획은 시·도지사가 광역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