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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관사' 사용 '직무수행' 관련성 따진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4분기 집행현장조사 개선방안 

지금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은 관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참여가 저조했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융자금(공사비) 한도 상향, 임대료 산정 시 실거래가격 반영, 시세대비 할인율 완화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4·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4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사업의 주요 특징은 예산낭비신고, 유사중복통폐합 사업 점검, 대학생·청년 정책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 부처합동 점검단 구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관사사용에 관한 관리기준 개선안을 보면, 관사 사용자와 허가자가 동일한 경우 상급기관이 허가토록 하고 관사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유재산법은 중앙부처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에 있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었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집주인 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융자금(공사비) 한도 상향, 임대료 산정 시 실거래가격 반영, 시세대비 할인율 완화 등을 통해 집주인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할인율을 현행 '추정임대료의 50~80%'에서 '실거래가의 50~85%'로 변경한다.

입주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임대가구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규 포함해 대상주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원룸)'에서 '50㎡ 이하(1.5룸 또는 투룸)'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입주 상당 시 1인가구이지만 투룸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았고, 자투리공간 활용을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업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훈련인원이 감소하고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어, 내년도 교육훈련 사업계획 심사에서 공동훈련센터의 취업성과와 연계함으로써 취업예정자의 취업률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요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기로 했다. '학교 밖 지원센터'의 1대 1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통해 자립단계에 맞춰 지속 관리함으로써 교육수료 후 취업률 및 고용의 지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현장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업은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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